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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8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5:04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7 세 )에게 단속되어 스티커를 발부 받던 중, 약 8명의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해볼 테면 해봐, 너 몇 살이야, 돈 내면 될 것 아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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