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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2:5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싼타페 시동 걸어놓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니들이 뭔데, 씨발 놈들아”, “별거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경찰 놈들, 해볼 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몸을 들이밀고,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경찰 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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