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동료 경찰관 및 위 주점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놈의 새끼가 술집에서 돈을 받아 처먹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개새끼야, 해볼 테면 해봐 개새끼야, 돈 쳐 먹었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하지, 개새끼야 H도 못 잡는 경찰새끼야, 경찰관이 업소에서 돈 받아주는 꼬봉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