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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19고단5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4:4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1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쪽에서 강서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횡단 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너머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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