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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7:0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57-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 7동 3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4.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 7동 325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17 동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로 소방서 방면에서 신 트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교차로 앞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반대방향 도로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상완골의 전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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