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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19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앞 대륭포스트타워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대림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우측 앞부분과 반대편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리오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05,8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고, 피해자 F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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