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213 경남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도로를 궁동터널 쪽에서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사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3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