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0,609,89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1.부터 2013.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E생)은 2012. 8. 25.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 소재 G상사 앞 편도 2차선의 금강대로 2차로 위를 금강공원 쪽에서 식물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1차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A은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I(J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도로바닥에 부딪치면서 머리를 다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A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9. 17.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는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무보험차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책임보험금 한도(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 2호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는 120,000,000원이다) 내에서 2013. 1. 3.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91,179,080원, 2013. 1. 10. 피해자의 치료병원에 19,430,810원 합계 110,609,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과 피고 C은 피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