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4. 3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볼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5~6m가량을 더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승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바닥에 넘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H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무보험차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자 위 볼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 한도[자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는 20,000,000원이다] 내에서 H의 치료비로 2013. 9. 16.부터 2014. 3. 20.까지 합계 19,785,430원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위 볼보 승용차의 수리비로 10,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오토바이는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2012. 2. 3.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자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