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9,754원 및 그 중 21,278,267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1,459,48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4. 3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125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볼보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5~6m가량을 더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승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바닥에 넘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피고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E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무보험차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자 원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 한도[자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는 20,000,000원이다] 내에서 E의 치료비로 2013. 9. 16.부터 2013. 10. 15.까지 17,530,080원, 2013. 11. 25.부터 2014. 3. 21.까지 2,245,350원 합계 19,775,430원(= 17,530,080원 2,245,350원)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승용차의 수리비로 2013. 5. 29.부터 2013. 7. 10.까지 10,400,000원을,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피고의 치료비 가불금으로 2013. 9. 13. 4,90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