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좌측 족관절 비골근 근염(의증), 좌측 족관절 후방충동 증후군(의증), 좌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11. 2. 21.부터 창원 B에 있는 C에서 생활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원고는 2011. 5. 22. 창원 의창구 D 앞길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탈진 산 법면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①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② 좌측 족관절 골멍, ③ 좌측 족근통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23. ①, ②, ③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7. ①상병에 대하여는 90일간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②, ③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606호로 공무상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3. 원고의 ②, ③상병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①, ②, ③상병을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월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④ 좌측 족관절 비골근 근염(의증), ⑤ 좌측 족관절 후방충동 증후군(의증), ⑥ 좌측 족관절 동통(의증), ⑦ 좌측 족관절 거골하 동통(의증), ⑧ 좌측 족관절 염좌, ⑨ 좌측 족관절 전-인대 부분 손상, ⑩ 좌측 족관절 삼각골 골절, ⑪ 좌측 족관절 후방 충돌증후군 원고는 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좌측 족관절 후방관절 충돌증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삼성서울병원 발행의 진단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 후방 충돌증후군의 오기로 보인다.
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기간 2011. 8. 20. ~ 2011. 8. 25., 2011. 12. 13. ~ 2011. 12. 13., 2012. 7. 31. ~ 2012. 10. 5., 2012. 8. 17. ~ 2012. 9. 6., 2013. 5. 20.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