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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누70095
공무상요양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11. 2. 21.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생활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원고는 2011. 5. 22. 창원시 의창구 D 앞길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탈진 산 법면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①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② 좌측 족관절 골멍, ③ 좌측 족근통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하 ‘①상병’, ‘②상병’의 형식으로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1. 9. 23. ①, ②, ③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7. ①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②, ③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606호로 공무상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3. 원고의 ②, ③상병에 대해서도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①, ②, ③상병을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승인 상병명으로 ①, ②, ③상병을 기재하고, 추가상병의 상병명으로 ④ 좌측 족관절 비골근 근염(의증), ⑤ 좌측 족관절 후방충동 증후군(의증), ⑥ 좌측 족관절 동통(의증), ⑦ 좌측 족관절 거골하 동통(의증), ⑧ 좌측 족관절 염좌, ⑨ 좌측 족관절 전-인대 부분 손상, ⑩ 좌측 족관절 삼각골 골절, ⑪ 좌측 족관절 후방 충돌증후군 원고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좌측 족관절 후방관절 충돌증’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삼성서울병원 발행의 진단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 후방 충돌증후군’의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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