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외 결정 및 장해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종합정비창 전차ㆍ궤도정비단 궤도차량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1995. 5. 31. 좌측 발목에 ‘좌 족관절 내과 골절, 좌 비골 원위골 1/3골절’의 공무상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4년 퇴직 후 위 공무상 부상으로 좌측 족관절이 35도만 운동 가능한 상태여서(정상 60도) 장애등급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정상대비 1/2미만 1/4이상 제한)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절차를 위하여 B병원, C병원, D병원, E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3.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12급’에서 ‘등급 외’로 조정하고 장해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1. 24. 부산보훈병원에서 발목부위 MRI 검사까지 받았는데, 2018. 2. 8.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C병원, E병원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상 부상을 입은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사람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7. 3. 23. 자 B병원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 X-Ray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한 좌족관절 운동 - 현재 일부 동통 이외에는 장해사항 없음. - 신전 20도, 굴곡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2) C 병원 -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