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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4구단128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부인대 불안정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세정 여주물류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3. 3. 26. 10:00경 사업장 내 5층에서 정리정돈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는 청소도구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 사이를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B병원에서 만성 외측부인대 불안정증,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 전방 골성 충돌 증후군, 경골하 부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족관절 병변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4.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2, 4, 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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