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부터 B대학교 부속 동물사육장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21. 위 동물사육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면서 젖소에게 부착해 놓은 착유기가 떨어져 착유기를 다시 젖소에게 부착하려던 순간 뒤쪽에 있던 젖소에게 차이고 착유하는 젖소에게도 뒷발길질을 당하여 잠시 정신을 잃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4. 2. 경추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경부, 양측 슬부), 요추 염좌, 우측 족부 좌상,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 및 근염좌, 좌측 전완부 좌상에 대하여, 2013. 5. 9.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에 대하여 각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3. 2. 21.부터 2013. 9. 6.까지 198일간, 2014. 2. 28.부터 2014. 4. 22.까지 54일간 요양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승인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2013. 7. 16., 2013. 10. 15. 및 2014. 3. 18.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지루성 피부염, 외상성 신경증, 근막통증증후군(어깨, 골반 및 대퇴, 아래다리, 발목 및 발), 뇌진탕 증후군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은 승인하였으나, 2013. 7. 18. 근막통증증후군(어깨, 골반 및 대퇴, 아래다리, 발목 및 발),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13. 8. 1. 뇌진탕 증후군에 대하여, 2013. 8. 29. 외상성 신경증에 대하여, 2013. 10. 1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