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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86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피고인이 실 운영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달 28. 경 위 차량에 근저당권 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000 만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차량 대출금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고소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기한 이익 상실 예정 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및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서울 구치소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아웃 도어 의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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