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인근에서 위 차량을 28,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회사에게 60개월 간 매월 566,4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위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