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8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대전 서구 소재 B 단지 내 C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 구입자금 1,400만 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 대출 금 상환기간 36개월, 대출 금리 연 27.9%) 받아 지급하면서,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4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2. 18. 경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 ㈜ 한 민할 부 사무실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 구입자금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대출 금 상환기간 36개월, 대출 금리 연 26.4%) 받아 지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각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0.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 2대를 각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대출금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가 설정된 이 사건 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이 이른바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 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