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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노460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

중 직무 유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 전자기록 인 전산 사건 부( 이하 ‘ 이 사건 전산 사건 부’ 라 한다 )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이를 위작하고, 이를 비치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직무 유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2011년 내지 2014년에만 그 전후에 비하여 업무처리 건수가 절반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 사건 부에 혐의 없음이라 기재한 189건에 대하여는 수사기록조차 없는 등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임무를 방임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직무 유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27조의 2, 제 229 조에서 정한 공 전자기록 등위 작죄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는 해당 전자기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란 공무소, 공무원이 그 직 무상 생성한 전자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직무 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명령, 내규 등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공 전자기록의 내용에 대한 사회의 신용도나 증거력이 사 전자기록에 비해서 강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커서 공 전자기록에 관한 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 전자기록 등위 작죄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의 대상이 되는 전자기록은 공 전자기록으로서의 요건이나 형식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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