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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5945
비료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7 항에 관한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 사죄의 ‘ 위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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