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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36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판단을 하면서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 전자기록 등위 작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상고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3. 경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정 처 사후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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