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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도14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금 관리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보조금 관리법 제 40조 제 1호의 ‘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 공문서 위조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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