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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837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각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권남용, 공 전자기록 등위 작죄에서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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