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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134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828,607원과 그 중 769,388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6. 1. 피고에게 원고들 공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311호를 보증금 1,4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기간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차임연체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관리비 및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3. 10.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31.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보증금 1,400만 원과 위 3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월차임은 769,388원인 사실(이에 대한 계산식은 별지 참조), 피고가 미지급한 관리비는 3,729,219원이고, 미지급한 청소비는 33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828,607원(769,388원 3,729,219원 330,000원)과 그 중 연체 월차임 769,388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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