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1120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에서 2019. 11.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과 2 층...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경 D(2019. 2. 7. 자로 원고에게 신탁되어 원고가 임대 관리업무를 수행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과 2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04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매달 7일까지 후불로 지급,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1개월 분, 2017년 1개월 분, 2018년 1개월 분, 2019년 1개월 분의 월차 임을 미납한 상태이고, 2020년은 2개월 분 월차 임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미납 월차 임을 순차로 납입 정산하면 2019. 11. 7.부터 지급해야 할 월차 임을 연체한 셈이다( 최초 임대차계약 직후 2개월 분 월차 임은 임대인이 면제해 준 것으로 정리함).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 및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등으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호 증, 을 제 3호 증의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동시 이행의 항변을 제외하면, 피고의 주장 중 법률적으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특별한 주장과 증명은 없다.

나.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변 부분 판단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