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7852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전 97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8.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전 97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8.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