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19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922.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922.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1.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