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92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128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10. 2. 접수 제50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128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10. 2. 접수 제501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