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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43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거래가겨으로서”를 “거래가격으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의 “감정인 D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을 “감정인 D의 감정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제1심 감정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별건 소송에서의 감정평가회보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 밖의 요인 보정 요소’를 낮게 적용하였고, 특히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더 오래된 E 소유의 건물보다 조달 원가를 더 낮게 책정하는 등 위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제1심 감정인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1심 감정인 D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수치를 1.44로 적용한 사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971호 사건의 감정평가회보(을다 제7호증)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수치를 1.75로, 같은 법원 2014가합30988호 사건의 감정평가회보(을다 제8호증)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수치를 1.80으로 각각 적용한 사실, 2016년 기준 이 사건 건물(31년 경과 에 대한 재조달원가는 1층 640,000원/㎡, 2층 720,000원/㎡, 3층 1,050,000원/㎡, 지하실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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