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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2 2020나2023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4행의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해 선정한 평가선례의 경우” 뒤에 “소송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에 기한 것이어서 실제 거래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인데”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7행의 “그러나” 뒤에 “거래사례가 소송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실제 거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적 특성상 그 평가의 적정성을 보다 높게 신뢰할 수 있다)” 부분을 추가한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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