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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나801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하5행부터 하1행까지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2018. 1. 7.자 및 2018. 4. 7.자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 G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기성고 비율을 68.95%, 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기성 공사대금을 93,082,500원(= 135,000,000원 × 68.95%,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정한 사실, 이후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에는 지붕과 홈통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전체 공사비 및 기시공 공사비에서 지붕 및 홈통의 공사비를 제외하는 등 감정결과를 보완하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64.165%, 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기성 공사대금을 86,622,750원(= 135,000,000원 × 64.165%,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1차 감정보완회신을 한 사실, 위 감정인은 또한 ‘욕실 수납장이 2개가 아닌 1개를 전제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공사 중단 시점 이후의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기성고 비율은 66.667%이고, 이 기성고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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