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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3237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이하 이 부분은 생략한다) 제1의 나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합계 2억 8,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일관되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갑 제4호증의 1 공사비 지급내역 중 2016. 9. 12. 1,000만 원짜리 각 확인서는 동일한 거래내역에 관한 확인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3의 가항 본문 첫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기성고율부터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감정요약문,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D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민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촉탁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D이 감정인으로서 선서 등 감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D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감정이나 감정촉탁 결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D이 작성한 감정요약문을 서증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되, 그 내용을 지칭할 때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외에 ‘감정인 D의 감정결과’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로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제3의 나항 본문 첫머리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를 “갑 제7호증의 기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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