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무주군 C 전 3,015㎡ 중 별지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 무주군 C 전 3,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26.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분할의 가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토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다른 토지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합유하는 것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부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동산은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유적 소유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여야 하는바, 조합체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 결합체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체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3. 17.'개발 또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야 될 경우엔 매각대금 전액을 타 토지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