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7,000원 및 2015. 1. 1.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였는데 2000. 1.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4. 9.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지번, 면적 망인의 소유권취득일 도로 편입일(‘대’에서 ‘도로’로의 지목변경일) 1 전북 무주군 C 도로 17㎡ 1963. 12. 31. 1966. 4. 26. 2 전북 무주군 D 도로 106㎡ 1963. 12. 31. 1984. 3. 7. 3 전북 무주군 E 도로 3㎡ 1963. 12. 31. 1989. 12. 18. 4 전북 무주군 F 도로 4㎡ 1963. 12. 31. 1989. 12. 18. 5 전북 무주군 G 도로 66㎡ 1963. 12. 31. 1966. 4. 26. 6 전북 무주군 H 도로 66㎡ 1962. 1. 30. 1971. 10. 10. 7 전북 무주군 I 도로 11㎡ 1981. 8. 27. 1989. 12. 18.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기존 도로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