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대 132㎡, D 대 22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전북 무주군 C 대 132㎡, E 대 531㎡, D 대 22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전북 무주군 C 대 132㎡, D 대 22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ㅁ’부분 시멘트 목조 양철지붕 단독주택 55㎡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17㎡를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대 132㎡, D 대 22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ㅁ’부분 시멘트 목조 양철지붕 단독주택 55㎡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17㎡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