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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오후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49세)와 구속된 지인의 면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1:50경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승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엄지의 내인성 근육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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