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오후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49세)와 구속된 지인의 면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1:50경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승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엄지의 내인성 근육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