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 피고인은 2016. 3. 1. 21:30 경 광명 시 C, 202호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주거지에서 D 및 여동생인 피해자 E( 여, 19세) 과 함께 서로 서운했던 점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 인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업어 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 더 때려 봐라. 죽일 테면 죽여 봐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4cm , 칼날 길이 약 14cm )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피부 및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951』 피고인은 2015. 10. 19. 00:30 경 광명 시 F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 G이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에게 “ 왜 이런 곳에서 오줌을 싸냐
” 라며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