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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8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7. 31. 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 그린에너지(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영주유소인 ‘D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신용카드매출액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7.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매출액 합계 22,555,313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외상매출금 수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7.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8개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매출금 합계 6,094,624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현물 부족분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7.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연 휘발류 2,000리터, 시가 3,638,000원 상당(리터당 1,819원)과 경유 465리터, 시가 762,135원 상당(리터당 1,639원) 합계 4,440,135원 상당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현금매출액 횡령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4. 8. 3.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매출액 합계 3,180,02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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