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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단21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7.경 피해자 D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라면ㆍ과자 유통매장의 관리를 위탁받고, 피고인 A은 2009. 2.경 피해자 D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료 매장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2011. 1.경부터 위 ‘H’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자, 위 ‘F’ 매장에서 라면ㆍ과자 부분과 음료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라면ㆍ과자 부분은 피고인 B이, 음료 부분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마트 등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수금한 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8.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 시내 등지에서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970,96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마트 등에 과자ㆍ라면 등을 판매하고 수금한 3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1. 8.경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 시내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27,762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미수금내역, 각 상품재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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