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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11.선고 2012도142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
사건

2012 도 14245 공직 선거법 위반 ( 피고인 D 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공직 선거법 위반 방조 )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 유 ) H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2. 11. 1. 선고 2012 노 1636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의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 에서 의 ' 선거 운동 ', '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의 배부 ', ' 유사 기관 의 설립 '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피고인 E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의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형법 제 16 조가 정한 법률 의 착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나머지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피고인 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 에서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B, C, D, F, G 의 상고 에 대하여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들은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 에도 그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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