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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2. 10. 15. 선고 92가단58883 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2(3),230]
AI 판결요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원고를 영장 없이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6조 에 의한 긴급구속에 해당하므로 위 수사관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원고는 실제로 긴급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2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체포될 때 위 영장이 제시되어 집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원고를 긴급구속할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긴급구속 후 사후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긴급구속시 수사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김종식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8.부터 1992.10.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갑 제2호증의 5,10,14,15,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증인 손성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년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전대협) 제5기 의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자인바, 원고는 1991.7.8. 0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 4동 181의381 소재 명진빌라 202호 소외 천재용의 집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전대협 간부 7명과 함께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 구금된 사실, 그 후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인 소외 김영배는 1991.7.9. 원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조영수의 청구로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같은 해 7.10. 01:35경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같은 해 7.8. 원고를 체포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구금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1991.7.8. 원고를 영장 없이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6조 에 의한 긴급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사관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원고는 실제로 긴급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2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고(갑 제3호증의 6,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1991.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체포될 때 위 영장이 제시되어 집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원고를 긴급구속할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긴급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경위, 원고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변론의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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