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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2 2016나53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1982. 3. 22. 이른바 ‘C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A을 위 사건에 대한 용의자로 보고 1982. 3. 29. 원고 A을 영장 없이 체포하였다. 수사기관은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하다가 1982. 4. 6.에 이르러 비로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 C 방화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자수함에 따라 원고 A은 위 방화사건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원고 A을 석방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였고, 그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원고 A을 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헌법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을 불법 구금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원고 A을 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행위는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을 그르친 점과 원고 A이 석방된 이후에도 위 원고를 학원사범으로 분류하여 검사의 면담을 받도록 한 점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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