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대와 전역 1) 원고는 1969. 5. 2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0. 1. 26. 장기하사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1971. 3. 29.부터 1973. 3. 5.까지 2년간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1971. 8. 13.에는 군사령관 표창을 받았고, 1972. 3. 16.에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72. 8. 1.에는 하사 임관 2년 6월만에 중사로 진급하였다.
3) 원고는 귀국 직후인 1973. 3. 9.부터 1974. 8. 20.경까지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였고, 1974. 8. 21.경부터 1975. 6. 30.경까지는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등에서 정보, 작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그러던 중 원고는 1975. 7. 5.경 육군 제3사단으로 전보되었고, 제3군사령부 인사명령에 따라 1976. 4. 30. 원하지 않는 전역처분을 받았다.
나. 숙부 B의 형사사건 1) 원고의 숙부인 망 B는 1974. 2. 7.경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1974. 2.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2) 망 B는 1963. 11.경부터 1966. 11.경까지 경북 울릉군에서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하는 C, D, E의 활동을 방조하고 D, E의 잠입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반공법위반 등)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 181, 196(병합)호로 기소되었고, 1974. 7. 24.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4. 12. 9. 선고 74노1112 판결,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도279 판결에 의하여 항소 및 상고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그런데 2015. 10. 29. 망 B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834 판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