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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1 2017가단12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9,65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0. 12. 14.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19,65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의 위 점유는 자주ㆍ평온ㆍ공연의 점유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80. 12. 1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잉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와 D 사이에 ‘피고는 D에게 경주시 C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306㎡에 관하여 1998.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이 법원 2016가단13683),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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