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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6087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C 임야 30,54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유

경주시 C 임야 30,5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및 피고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바,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바, 별지 참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 그 이용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5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72㎡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9, 30,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273㎡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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