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경주시 R 임야 2정8무보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 32, 31, 30, 29, 28, 27, 26,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R 임야 2정8무보에 관하여 1971. 9. 3. S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S은 1963. 11. 3. 위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 32, 31, 30, 29, 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T에게 매매대금 13,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T는 1963. 11.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점유, 사용하다가 1970. 2.경 U에게 매매대금 95,000원에 매도하였고, U는 그 무렵부터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라.
U는 1976. 7.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과 V에게 매매대금 1,15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A과 V는 그 무렵부터 배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마. V가 2003. 1. 23. 사망함에 따라 V의 처인 원고 B이 그때부터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위 R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80. 10. 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은 2011. 5. 27. 위 토지 중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S은 1980. 12. 3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W, 아들인 피고 M, X가 있었다.
W는 1982. 10.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Y, 자녀인 피고 K, L가 있었는데, Y은 2014. 4. 27. 사망하였다.
X는 2010. 9.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N, 자녀들인 피고 O, P, Q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 M, K, L, N, O, P, Q는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S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아. C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0.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소송수계인 D, F, G, H, I과 아들 Z 198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