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임야 9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19, 20, 23,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 임야 92㎡, D 임야 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주시 E 대 457㎡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19, 20,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 지상 창고, 별지 참고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 조립식 창고, 별지 참고도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1㎡(뒤의 선내 마 부분을 포함한 면적) 지상 콘크리트 시설물, 별지 참고도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3㎡ 지상 조립식 차고 건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의 옹벽 시설물(이하 위 각 시설물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선내 가, 나, 라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남편 F가 13. 5. 14. 매수한 토지인데 미처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G이 원고의 남편 H에 대한 공사비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