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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4 2017가단13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1,901㎡ 중,

가. 별지 참고도(1) 표시 18, 19, 20, 21, 22, 11, 12, 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7. 8. 경주시 C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은 2006. 4. 내지 2006. 5.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별지 참고도(3) 표시 15,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3㎡를 침범하여 공장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5. 24. 위 침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3) 표시 14,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0㎡(이하 ‘이 사건 매도 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7,500,000원에 주식회사 D에게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매도 부분에 대한 측량을 거쳐 분할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우선 위 매도를 표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00/11901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와 같은 공업지역의 경우, 토지의 분할면적이 150㎡ 이상 되지 않으면 분할등기를 마칠 수 없는 관계로(건축법 제5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80조) 이 사건 매도 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라.

주식회사 D은 2008.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 부분을 매도하고, 2008. 11. 27. 이 사건 임야 중 100/1190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매도 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1) 표시 18, 19, 20, 21, 22, 11, 12, 15,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5㎡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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