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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사이로서 인천 서구 E 104호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그랜드 포 카’, ‘ 로스트 킹 덤’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 21:09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G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VIP 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6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님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2016. 3. 2.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 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 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F 게임 랜드 2회 차 잠입에 대하여), 내사보고( 게임 장 내 잠입에 대하여 3회), 수사보고( 현장 잠입에 대하여), 수사보고 (F 게임 랜드 게임산업 등록 대장 등 확인 결과),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한 컴퓨터 본체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수익 환수 추징 금 산정보고)

1. 각 F 게임 장 재게임 사용권, J 게임 랜드 일일( 인 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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