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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인천 남구 F, 202호에서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 데빌 앤드헌 터’, ‘ 대포 파라 다이스’ 등 게임기 약 40~50 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위 게임 장에서 정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의 상 업주( 일명 바지 사장) 이고, H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환전 ㆍ 적립해 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I, J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해 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 H, I, J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6. 4. 14.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K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VIP 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40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님 K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 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 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J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각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데빌 앤 헌 터 게임사용 설명서

1. 내사보고( 대포 파라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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